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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입대연기법 등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한류스타 입대연기법 등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등록 2020.11.30 17:07

임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월1일과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사위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선택적 회의”라고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오늘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4일 이미 공지된 일정”이라면서 “간사간 접촉에 불응하고 회의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야당 간사 사보임’을 거론한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윤 위원장이) 긴급 현안질의 개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 요구를 막았다”며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야당 의원들을) 모욕하고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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