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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배임’ 전부 무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배임’ 전부 무죄

등록 2020.11.25 21:40

수정 2020.11.26 08:45

정혜인

  기자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52)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구입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측근과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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