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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방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분위기 살피는 면세업계

中 왕이 방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분위기 살피는 면세업계

등록 2020.11.24 14:09

정혜인

  기자

한한령 완화 되더라도 코로나19로 효과 제한적다이궁 의존도 상승으로 치솟는 수수료 골머리특허수수료 인하·3자 반송 연장 등 정부 지원 필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6일 방한하는 가운데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통해 ‘큰손’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한령 해제 안건 자체가 이번 왕 국무위원 방한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한령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해 있는 만큼 그 수준이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의존도 상승으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가 치솟고 있는 만큼, 업체간 경쟁과 무관한 정부 지원책 추가와 연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24~25일 일본을 방문한 이후 26일 한국으로 건너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왕 국무위원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여만이다.

이번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두고 면세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은 한한령 해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7월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이듬해 초에는 한국으로의 저가 단체 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한령을 내렸다. 유커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 업계는 이후 유커가 급감하면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왕 국무위원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 완전 해제까지 나아간다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로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최근 일본과 미국의 한한령이 해제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왕 국무위원 방한 당시에도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 여름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그룹의 중국 브랜드인 씨트립(携程)이 한국관광공사와 개인 자유 여행객(FIT) 판촉 행사가 열리는 등 연초부터 소폭 한한령 완화 분위기는 있었으나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한한령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문제인 만큼 매출 증가 등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당장 인바운드 여행객이 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경우 면세업계로서는 유커를 잡기 위한 수수료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면세업계는 국제선 여객 수요 급감으로 시내점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다이궁을 잡기 위한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한령 완화 시 매출은 일부 회복될 수 있으나 또 다시 수수료 경쟁이 시작돼 수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당장의 한한령 완화보다는 정부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특허수수료 인하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업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세판매장에 독점적 권리를 받는 대신 관세청에 특허 관리비용 등을 위해 내는 행정 수수료 개념이다. 각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00억원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특허수수료 감면, 납부 유예 등을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특히 올 연말 만료가 예정돼 있는 제3자 반송도 무기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 단기 재고를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재고를 판매하는 제도다. 단기 재고를 다른 나라, 사업자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수출과 같다. 면세업계는 제3자 반송을 통해 다이궁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관세청은 올 연말 제3자 반송 대신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수출인도장 등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제3자 반송은 각 물류센터에서 바로 인천항으로 면세품이 나가는 반면, 인도장을 거칠 경우 추가적인 물류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들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각 면세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들의 유급휴직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반송을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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