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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등록 2020.11.12 09:18

김선민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사진=뉴스웨이 5pick 뉴스 일부 캡쳐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예외상황은. 사진=뉴스웨이 5pick 뉴스 일부 캡쳐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목적은 방역 강화인 만큼 적발 시에도 1차 시정 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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