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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100일도 안 돼서 나온 ‘3+3년’ 계약갱신법

[논란以法]임대차3법 100일도 안 돼서 나온 ‘3+3년’ 계약갱신법

등록 2020.11.06 07:01

수정 2021.01.08 13:13

임대현

  기자

7월30일 임대차 3법 통과로 계약갱신권 2+2년 시행박광온 민주당 의원, 갱신권한 ‘3+3년’ 보장법 발의자녀 취학기간 보장 위해 거주기간 6년으로 늘려야임대차 후폭풍에 전세난 가중···野 “법 재개정 해야”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100일이 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4년)’ 보장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데, ‘3+3년(6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한 2+2년(4년)을 3+3년(6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지난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지 97일 만에 새로운 개정안을 낸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임대차법이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가운데, 시장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법안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위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뜨고 있고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의 미명 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는 거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생긴 것 아니라고 봤다.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저금리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임대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세입자를 보호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꺼내든 만큼, 여야 간의 쟁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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