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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향후 운명은?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향후 운명은?

등록 2020.11.04 18:08

수정 2020.11.05 11:18

이한울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제공그래픽=박혜수 기자 제공

지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해 10월 11일, 상장폐지 대신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를 면했다. 올해 10월 12일 개선기간이 종료됐고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0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년 0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04월 14일 및 2020년 0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0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0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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