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0℃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이슈 콕콕]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등록 2020.11.02 17:29

박정아

  기자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이제 ‘이곳들’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입니다 기사의 사진

단계별 거리두기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간 이런 조치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돼 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다 강력한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를 23종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 방역수칙이 새로 의무화되는 곳은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나뉘는데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자는 11월 7일부터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들 23종 시설에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라야 하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 운영·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에 방역수칙 의무가 확대된 시설 외에도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