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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 KT&G “위법사실 지적된 바 없어”

‘위증 논란’ KT&G “위법사실 지적된 바 없어”

등록 2020.10.28 15:29

수정 2020.10.28 16:25

김민지

  기자

KT&G 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T&G 사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백복인 KT&G 사장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 것이다. 이에 국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KT&G가 금강농산에 매각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KT&G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익산에 있는 장점마을 주민 34명에게 암이 발병하고 이 가운데 17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장점마을에서는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인 금강농산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하고 14명이 숨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세워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금강농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사이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T&G측은 연초박을 적법 매각했고, 업체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대해 재활용될 수 있는 만큼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법 매각했다는 것이다. 또 장점마을 사태는 적법 매각된 연초박을 금강농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초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G 관계자는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면서 “그 결과 위법사실은 지적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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