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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추정손해액’으로 피해구제 나선다

금감원, 라임펀드 ‘추정손해액’으로 피해구제 나선다

등록 2020.10.14 08:44

허지은

  기자

라임 판매사 사전합의 시 추정손해액 적용추정손해액으로 우선 배상 후 사후정산 방식

금감원, 라임펀드 ‘추정손해액’으로 피해구제 나선다 기사의 사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펀드에 대해 ‘추정손해액’으로 우선 배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전액배상이 결정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 피해 투자자들의 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이 방식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모펀드는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며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토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결과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조정 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권고 등으로 진행된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사례와 유사한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된다”며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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