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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미얀마법인 출자 공시 누락···과태료 4980만원

우리카드, 미얀마법인 출자 공시 누락···과태료 4980만원

등록 2020.09.27 06:00

수정 2020.09.27 10:11

장기영

  기자

우리카드, 미얀마법인 출자 공시 누락···과태료 4980만원 기사의 사진

미얀마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우리카드가 5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업법)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사실 보고 및 공시 의무, 분기별 대주주 거래 현황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4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신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2018년 9월 기준금액 10억원을 초과해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특수관계인인 미얀마 현지법인의 주식 50만주를 55억9000만원에 취득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은 우리카드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당시 우리카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우리카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대주주 거래 현황을 2018년 3분기와 4분기 등 분기별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우리카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

우리카드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멸시효 완성과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멸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카드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을 주의 조치하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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