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영덕·울진·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된데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경북도 합동조사반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경주시 전역과 청송군 일부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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