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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스토리뉴스 #더]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등록 2020.09.24 16:38

이석희

  기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오히려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집값은 물론 사람들의 심리도 요동치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청약이 몰려들고 있는 것. 이에 서울의 청약가점제 평균 커트라인은 60점을 넘어섰다. 45세 미만이 서울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51.4%나 나오기도 했다. 30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이 싹트면서 이른바 ‘패닉바잉’이 늘고 있다.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살 것이라는 공포감이다.

이렇게 급한 마음에 쫓기듯 집을 구입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필수 체크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집을 구매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시세를 알아보고 실제 매물을 둘러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을 고려하게 된다.

대출 가능 여부,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적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계약한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대출은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집이 있는 지역의 규제 여부와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규제지역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든다. 대출 기준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닌 한국감정원의 시세 정보 또는 KB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해서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집 구매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집을 구입할 때 단순히 집값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낭패의 지름길이다. ‘+α’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닌 경우 집을 구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 잔금을 처리할 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도액이나 상한요율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수료라는 명칭 때문에 별것 아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십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내야할 수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α’는 중개수수료 외에 또 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인지세가 발생한다. 인지세도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2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직접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무사 보수도 주택 거래 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이제 ‘+α’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취득세가 남았다. 취득세는 주택의 거래 금액과 함께 주택의 전용면적도 고려 대상이 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 거래 금액의 0.2%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는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인 경우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지만, 9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배로 높아진다.

85㎡를 초과하는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3,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세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법무사 보수까지 더하면 총 4,500만원이 넘는 ‘+α’가 발생하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이 돈’들 기사의 사진

우리나라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다만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만,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는 50%만 감면된다. 이때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 연간 소득이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감면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4억원 이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남는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 외에 고려해야 하는 ‘+α’를 알아봤다.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집을 알아보려는 분들은 소개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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