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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포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록 2020.09.23 17:53

강정영

  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올 여름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23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태풍 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75억원을 넘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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