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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철도승차권 판매 50% 제한···“고향 방문 자제” 권고

정부, 추석 철도승차권 판매 50% 제한···“고향 방문 자제” 권고

등록 2020.09.06 16:59

고병훈

  기자

“무증상-잠복감염 통제 불가능”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국민이동권 강제제한 검토 안해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때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권고가 담긴 추석 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본은 추석기간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고향 집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며,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또한, 중대본은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전후해 2주간(9월 3주∼10월 3주) 실내 봉안시설에 대한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봉안시설 내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기로 했다. 봉안시설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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