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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ITC 판결 한달 앞으로···날 선 신경전 여전

LG화학·SK이노, ITC 판결 한달 앞으로···날 선 신경전 여전

등록 2020.09.03 16:32

이지숙

  기자

배상금 관련 합의 진행 중이나 여전히 입장차 커SK이노, ITC 최종 패소 시 美 수출 차질 불가피피해 최소화 위해 이달 내 양사 합의 가능할지 주목

LG화학·SK이노, ITC 판결 한달 앞으로···날 선 신경전 여전 기사의 사진

지난해 4월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다음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양사는 합의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5월엔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9월에는 LG화학을 상대로 ‘994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양사의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잇달아 패소하며 승기가 LG화학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후 ITC가 SK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10월 ITC 최종 판결 전에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 결정 전 LG와 합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의 수출이 금지될 수 있고 이 경우 현재 조지아주에 구축 중인 배터리 공장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을 주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톱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또한 ITC 최종 결정은 피해액과 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송의 결과가 미국 소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이미 지난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LG화학의 우위, SK이노베이션의 열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TC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EVB)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합의금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나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확대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직 패소 시 나타날 문제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현재 배터리 소송 관련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합의 의사가 있으나 배상금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서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배상금을 내야 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주주 배임’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먼저 영업 침해 기술을 입증해야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조기패소 당시에는 기술 관련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소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영업침해에 해당하는 기술의 유무와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규모 합의금을 지불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ITC는 어떤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소재,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최근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측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해 양측의 합의 분위기가 전혀 무르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배터리 소송전에서 총수간 담판이나 정부 중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양사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 외국인 투자자가 40%에 달하고 합리적 배상금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 퉁치기 협상은 배임 이슈”라며 “정부도 민간기업간 분쟁에 중재할 권한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 소송전은 두 회사간 합의나 법적절차를 통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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