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원 고객들의 카드대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카드대금 연체 중인 경우 지원 신청 접수 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이 중지되고 연체금액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청구 유예기간 중 카드 사용은 잔여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료, 수수료 등은 감면해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피해 발생 후 1개월 내에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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