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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달라” LG화학, ITC에 요청

“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달라” LG화학, ITC에 요청

등록 2020.09.02 17:44

이지숙

  기자

“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달라” LG화학, ITC에 요청 기사의 사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장기화되며 양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측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2건을 놓고 다투고 있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뒤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이번 LG화학의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인 ‘A7 배터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전에서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ITC는 오늘 10월 5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조기 패소 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는 만큼 LG화학의 승소게 힘이 실리고 있다. 양사의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금 산정에서 입장차가 큰 만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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