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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대상지·일정 내주 발표할 것”

홍남기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대상지·일정 내주 발표할 것”

등록 2020.09.02 09:21

주혜린

  기자

공공재개발 법안제출 완료···“개정안 신속 통과 지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았으며,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진행하는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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