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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개인투자자 접근성도 제고

전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개인투자자 접근성도 제고

등록 2020.08.27 16:43

수정 2020.08.27 16:47

허지은

  기자

27일 임시 금융위서 최종 의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내 증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며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Short-selling)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매수해 갚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수록 더 싼 값에 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장을 끌어낼 수 있지만,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아 거품을 방지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전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개인투자자 접근성도 제고 기사의 사진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이 연출된 지난 3월 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도 지난 3월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5월 해제했고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 뿐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가 자칫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공매도 공청회를 열고 찬반토론을 갖는 한편 서울대 안동현·이관휘교수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투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결과)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중요한 골자였다”며 “공매도 분야에서도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가 핵심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완화를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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