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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매장’ 제동 걸린 이케아···소상공인 반발 재점화되나

‘도심형 매장’ 제동 걸린 이케아···소상공인 반발 재점화되나

등록 2020.08.25 16:03

변상이

  기자

가든파이브 입점 무산, 국내 진출 이후 첫 제동 ‘규제 사각지대’ 골목상권 침해 논란 여전 중소 소상공인과 실질적 상생 대안 없어

이케아 고양점. 사진=이케아 코리아 제공이케아 고양점. 사진=이케아 코리아 제공

이케아코리아가 수도권 도심에 선보이는 생활 밀착형 매장 ‘플래닝 스튜디오’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입점이 무산되면서다. 2014년 국내 착륙 이후 매장 출점 계획에 막힘이 없었던 이케아는 이번 입점에 첫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 동안 이케아는 국내 유통 대기업과 달리 출점이 자유로웠던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매장 오픈을 추진하며 수도권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대 구역 중 개별 소유 17개호실과의 임대차 협의에 실패해 결국 가든파이브 입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도심형 고객 접점 확장 일환으로 가든파이브를 후보 지역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 5월 가든파이브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가든파이브와 ‘이케아 입점을 위한 일괄임대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든파이브 입점을 추진해왔다. 가든파이브 툴동 1층 전체를 임대해 이곳에 도심형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었다.

이케아가 입점을 추진한 가든파이브 툴동 1층은 총 156호실이다. 이 중 139호실은 SH 소유이나 나머지 17호실은 개별 소유다. 이케아는 1층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기 위해 17호실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이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툴동 내 4층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송파가구단지조합의 상인 일부도 이케아 입점 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간 이케아는 광명점 오픈 이후 고양·기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나갔지만 매장이 늘어날수록 지역 인근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이케아가 단순 가구 업체가 아닌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다 생활용품·레스토랑 등까지 아우르는 복합쇼핑몰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케아의 출점은 교외에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리고자 백화점 내부에 숍인숍 형태의 작은 매장까지 선보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 가구업계의 반발은 거세졌다.

도심형 매장은 전 제품을 선보이기 보다는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 쇼룸 형태로 제품만 전시하고 판매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게 기존 매장과 차별점이다. 지난 4월에는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국내 처음으로 플래닝 스튜디오를 선보였다. 오는 27일에는 신도림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에 점에 프래닝 스튜디오 오픈이 예정됐다. 이케아는 가든파이브까지 연내 3개 이상의 플래닝 스튜디오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입점이 무산되면서 하반기 추가 출점 계획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이케아 측은 “하반기 추가 입점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위치와 시기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케아가 국내 홈퍼니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있으나 국내 가구업종 상인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케아가 들어선 지역의 가구단지 상인들은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왔다. 앞서 기흥점 오픈을 반대하는 인근 가구점 협회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공사장 초입에는 ‘생존권 말살하는 이케아는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어 오픈한 동부산점 개설 당시에도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가든파이브 입점이 무산된데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이케아는 국내 유통규제법 상 롯데·신세계 복합쇼핑몰과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케아는 가구 외에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푸드코트, 식품매장 등을 운영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케아 본사 역시 한국의 유통규제에 대한 인식은 갖췄다는 평이지만 이케아 자체적으로 국내 소상공인과의 상생 마련 대안은 없는 상태다.

앞서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한국이 유통 규제법과 관련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이케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입법되면 현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나름의 상생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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