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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부인 출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국회, 외부인 출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록 2020.08.24 15:34

임대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2주간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24일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들어간다. 외부인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하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는 재택·유연근무를 권고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일부분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일 평균 1천 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단계 높은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 사용을 중지시키고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방문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소통관에서도 신청권자인 국회의원 외에 외부인의 배석을 제한하고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 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한다.

국회 직원에 대해서는 필수인원 외에 재택·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청사 내 식당도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에서 3부제로 강화하게 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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