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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8.21 09:05

고병훈

  기자

지난 15일 개최된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15일 개최된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 약 300명, 서울 100명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광복절인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로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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