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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상폐 번복’ 감마누, 거래정지부터 재개까지···그동안 무슨 일이

‘사상 첫 상폐 번복’ 감마누, 거래정지부터 재개까지···그동안 무슨 일이

등록 2020.08.18 17:28

고병훈

  기자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18일 거래재개법원 “거래소 상폐 결정은 재량권 남용” 최종 판단소액주주, 거래소 상대 700억원대 손배 소송 예고거래소 책임 여부에 ‘촉각’···법조계 “쉽지 않을 것”

‘사상 첫 상폐 번복’ 감마누, 거래정지부터 재개까지···그동안 무슨 일이 기사의 사진

사상 초유의 ‘상폐 번복’이라는 반전을 이뤄낸 감마누의 주식 매매거래가 2년 5개월여만에 재개됐다. 감마누는 거래 재개 첫날인 18일 시초가(6100원) 대비 140원(2.30%) 오른 62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리매매 당시 가격(408원) 대비 15배 가량 높은 가격이다. 장중 한때는 상한가인 787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았던 감마누가 오랜 소송전 끝에 극적인 회생을 하면서 앞선 정리매매 기간 동안 헐값에 주식을 정리했던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최종 승소···법원 “거래소 재량권 남용”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는 2018년 3월 제출한 2017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는 감마누에 6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회사 측은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거래소는 그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해 즉각 상폐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감마누는 재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범위가 당초 예정보다 확대되고, 우발채무가 확인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개선기간 종료 시까지 재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관련 경위를 거래소에 소명하고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으나, 거래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 10월 8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됐다. 법원은 “상장 규정이 개선기간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거래소는 최초의 개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이 있다”며 감마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폐 절차가 중단된 동안 감마누는 2017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내면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결과적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폐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후 2018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 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상장폐지 무효가 최종 확정되며 이날 거래 중지가 해제됐다.

기업이 개선기간 중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위 및 향후 관련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점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준비···“정리매매로 대규모 손실”

문제는 정리매매가 일부 진행되면서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점이다.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이던 주가는 5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408원까지 떨어졌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리매매 첫날인 2018년 9월 28일 주가는 전장 대비 93.1%(5744원) 급락하기도 했다.

이 기간 감마누의 시가총액도 약 1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94% 증발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 수에 비춰보면 대략 70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감마누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주는 당초 100여명 안팎에서 지난 17일 기준 250여명으로 늘었다. 소송 규모도 최대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주주 모임 측은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완료했고,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처분을 뒤집고 거래 재개 결론이 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감마누 외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신청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상장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마누의 거래 재개와는 별개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결정이 규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거래소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에 대해서도 재산권 처분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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