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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카드뉴스]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등록 2020.08.14 08:17

수정 2020.08.14 10:56

이석희

  기자

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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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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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기사의 사진

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기사의 사진

비행기도 주차비를 낼까? 기사의 사진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줄었습니다. 비행기들이 공항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행기도 공항에 세워두면 자동차처럼 주차비를 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행기도 주차비를 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류료’라는 이름의 주차비를 내는 것. 자동차 주차비가 차량에 따라 다르듯 비행기도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현재 운행하는 여객기 중 가장 큰 A380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60톤에 달하는데요. A380을 공항에 그냥 세워두면 일일 정류료만 240만원이 넘습니다.

이밖에도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게 되면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착륙료가 부과되며, A380의 착륙료는 481만 6,000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명료는 편당 124,336원 부과됩니다. 공항 터미널 건물과 비행기를 연결하는 통로인 탑승교를 사용할 때는 편당 64,433원의 사용료가 발생하지요.

수하물 처리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는 출발하는 비행기에만 출발여객 1인당 1,895원으로 부과되며 수하물 검색을 위한 X-RAY, 저울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는 비행기마다 계류장 사용료, 제빙장 수문관리비, 체크인 카운터 사용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항공기상 정보료 등 다양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의 공항 사용료를 알아봤습니다. 비행기들의 운항이 줄어든 만큼 항공사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을 텐데요. 다행히 3월~8월까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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