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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총리에 지진피해구제 현실화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총리에 지진피해구제 현실화 건의

등록 2020.08.11 17:2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포항시사진제공=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망한 지역민심을 전하고 지진피해구제의 현실화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지진 범대위 공동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시장은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촉발지진 후 정세균 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으로서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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