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 도내 야영장 약 180여 곳을 특별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12건, 개선명령 11건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으로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제고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 야영장의 오수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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