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 주재 하에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미활용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회의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무단 점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계획 없는 미활용 부지에 대해선 사용허가 및 매각으로 재산 활용도를 높여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이번 조치 계획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재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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