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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 도입

등록 2020.07.27 15:09

주현철

  기자

사진= 케뱅 제공사진= 케뱅 제공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대환대출시 필요한 위임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만간 출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100%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약 1년여간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케이뱅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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