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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高환급률 제한···저축성보험처럼 못 판다

무·저해지보험 高환급률 제한···저축성보험처럼 못 판다

등록 2020.07.27 12:00

장기영

  기자

표준형 보험과 무해지환급형 보험 환급률 비교. 자료=금융위원회표준형 보험과 무해지환급형 보험 환급률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도 일반형 보험상품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최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의 차이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에 비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에는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일부 보험사가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상품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만원, 20년납, 이율 2.5%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은 97.3%,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134.1%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해지환급률을 일반형 보험 보험과 동일한 97.3%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다만, 현행 해지환급률 적용 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경우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이라며 “규제 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와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은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상품의 특성상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라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한다.

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에 적용한 최적(예측)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최저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지율 산출 및 검증 절차 강화,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의 기준을 추가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보험사의 재무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과당 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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