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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헌법 개정된지 33년, 새로운 국가규범 필요”

박병석 “헌법 개정된지 33년, 새로운 국가규범 필요”

등록 2020.07.17 10:37

임대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이 된 지 33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병석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72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이라며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를 회상하며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박 의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이다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라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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