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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등록 2020.07.15 16:13

허지은

  기자

제재 면제 시 제출 기한도 30일 연장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이어 반기보고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고려해 제출 지연 시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보고서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제재 면제를 받은 기업들은 제출 기한도 오는 8월 14일에서 30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여파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은 62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준 바 있다. 62개사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을 모두 완료했다.

자본시장법상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행정제재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지속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7월 20일부터 24일 내에 금감원 심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3월·9월·12월 결산법인이고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재무제표 작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감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심사를 통해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재 면제 여부는 오는 8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당초 기한보다 30일 연장된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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