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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해결···판매사 선지급·보상 추진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해결···판매사 선지급·보상 추진

등록 2020.07.12 12:02

황의신

  기자

1조6천억 중 1조1천억 사적화해···옵티머스 펀드도 선지급 추진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의 약 70%에 대해 판매사의 선(先)보상, 선지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6년이 걸려 고객 신뢰가 중요한 판매사와 손실 최소화를 원하는 투자자가 사적 화해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가운데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사적 화해는 통상 선보상과 선지급으로 나뉜다.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은행들은 선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0%(1조3천306억원)가 해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이 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하게 기재했고, 판매사는 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5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원의 원금이 반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결국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가운데 약 3000억원만 미해결 금액으로 남는다”며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판매사들이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도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금의 50∼70% 선에서 선지원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가운데 환매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규모는 4407억원이다.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전체 판매사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5565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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