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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

[7·10 대책]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

등록 2020.07.10 12:03

수정 2020.07.10 12:36

주혜린

  기자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1년미만 70%·2년미만 60%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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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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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도 강화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였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한다.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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