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감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시설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저수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구난장비 배치 및 금지표지판 설치 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긴급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하고 위험성이 낮은 시설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해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상화 되면서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저수지 관리 주체가 평소에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토록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