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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 주장 모조리 반박···“책임회피에 급급”

제주항공, 이스타 주장 모조리 반박···“책임회피에 급급”

등록 2020.07.07 14:30

수정 2020.07.07 14:34

이세정

  기자

셧다운, 조언만···지시한 사실 없다 주장구조조정, 이스타 측 미리 결정한 내용선결조건 미이행, 체불임금 부담 못해지분헌납“근질권 잡혀 권리 없다” 비판“신뢰 깨졌다”···사실상 인수 포기로 가닥

사진=제주항공 제공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을 오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이스타항공과의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파기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제주항공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스타 측이 계약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하면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하는 민감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비도덕적이다.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양사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 셧다운(운항중단) 조치를 마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SPA 체결 이후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와 조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국제선은 이미 셧다운 중이었고, 국내선은 운항 하더라도 변동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현 AK홀딩스 대표)는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만 했다는 주장이다. 또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조업중단과 유류지원 중단 통보를 받고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도와주려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이 양사 경영진 미팅 종류 이후 3시간여 만에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송한 것으로 미뤄볼 때, 리스사로부터 기재 5대의 조기 회수를 당하던 2월에 이미 작성해 둔 자료였다. 제주항공과 SPA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제주항공 측은 “우리는 인수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스타 측은 선행조건 이행에 있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은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두가지 선결조건 외에도 이행되지 않은 조건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여파에 따른 타격을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PA 체결 당시 계약서상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만 있다고 일축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에 대해서는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50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상의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분 헌납으로 딜 클로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스타항공의 현재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이고, 체불임금은 약 260억원으로 파악된다. 딜 클로징을 하면 미지급금 1700억원을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PA에 따른 것일 뿐, 경영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은 인수 완주 의지를 내비치는 대신, 인수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도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M&A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갚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는 지분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기한내 선결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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