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25℃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1℃

  • 안동 2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24℃

  • 광주 24℃

  • 목포 24℃

  • 여수 22℃

  • 대구 28℃

  • 울산 23℃

  • 창원 23℃

  • 부산 22℃

  • 제주 20℃

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승기···ITC“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종합)

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승기···ITC“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종합)

등록 2020.07.07 09:04

이한울

  기자

美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수입금지 10년”ITC 예비판결 뒤집힌 경우 없어··· 대웅제약 수출 치명타대웅제약 이의절차 진행··· “메디톡스 주장 일방적 인용”메디톡스 “ITC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

5년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승기···ITC“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종합) 기사의 사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5년간의 전쟁이 끝이 날 전망이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의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툴리눔 톡신 국산화에 성공해 메디톡신을 출시한다. 이후 대웅제약(2014년·나보타)도 자체적으로 보톡스 제품을 개발해 시판에 들어갔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자신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다.

오늘 ITC의 예비판결이 나오면서 두 회사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미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회사의 신뢰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국내(1500억원)시장의 12배 이상에 달한다. 나보타는 주보란 제품명으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ITC 예비판결로 승기는 우선 메디톡스가 가져갔다는 것이 업계평가다. 대웅제약의 미국 보톡스 사업은 큰 불확실성에 처하게 됐으며 최종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물론 에볼루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상 ITC는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