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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중앙투자심사 통과 外

[성남시]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중앙투자심사 통과 外

등록 2020.07.02 17:30

안성렬

  기자

글로벌 게임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1일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자치단체의 신규 투자사업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성남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사업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100억을 포함해 총 339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중요 사업으로 국내 대표 게임산업 메카인 판교에 경기도 최초의 300석 이상 중대형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경기장에는 300석 이상 주경기장 외에 5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100석 규모의 PC방, 기타 관람객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며 인기 e-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 저변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판교를 글로벌 게임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지정 사업’과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규제 합리화 ‘대상’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경기도 주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제1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도내 31개 시군 중 최종 1등을 차지해 이같이 수상했다.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날 시는 수정구 복정동 소재 노후한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1㎞ 정도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최신 환경기초시설로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전 계획 부지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한 곳이다.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시는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 2010년 이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도한 시설 유지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최근 1년 3개월간 국방부,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20여 차례 만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됐다. 환경기초시설 이전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다.

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5만2000㎡) 부지에 추가로 약 5만9000㎡를 매입해 총 11만1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한다.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46만t/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t/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한다.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을 옮겨 설치한다.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27만㎡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추진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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