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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등록 2020.06.29 11:12

임대현

  기자

민주당, 21대 국회 들어 임대차 보호법 다수 발의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 임대 계약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임대업·부동산중개업 등 부담 가중돼 반발하기도

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기사의 사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10개다. 모두 대표발의 의원이 민주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쏟아진 것이다.

이들 법안 중에 주목되는 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이다. 대부분 법안에서 5% 이하로 제한해두려고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에게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이다.

또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하려고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들 법안은 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에서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고 있어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져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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