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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곳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지원 外

[성남시] 46곳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지원 外

등록 2020.06.24 09:08

안성렬

  기자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46곳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48건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94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00건 공동 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6.19)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첫 시행사업이다. 지원 결정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등에 있는 20세대 미만 규모의 다세대주택들이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가 옥상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주택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며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40% 의무화···등록 신청받아


성남시는 여성 인재를 찾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상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여성 위촉 비율이 40%로 의무화된 가운데 여성 인재 풀(pool)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센터소식→공지사항)를 통해 여성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을 받는다.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양식에 작성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등록 신청 대상은 교육·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와 전문가, 석·박사학위 소지자,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 성남지역 기업인 등이다.

등록 서식에 인적사항과 직장정보 등 기본 정보와 전문 분야, 직종, 자격 면허, 주요 경력, 저술 등을 적어 등재하면 된다.

시는 여성 인재 등록 신청자들에 대해 사실 정보 확인 절차와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뒤 내년 3월부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촉 위원으로 추천한다.

성남시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은 “성남시 정책과 사업 추진 때 여성 인재의 참여가 더욱 늘어 의사결정 단계에서 양성 평등한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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