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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투자 주의보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투자 주의보

등록 2020.06.22 13:39

허지은

  기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고수익 미끼로 수백만원 이용료 뜯어내방장 잠적···주가 조작 위험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호도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사진=연합뉴스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호도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호도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이다.

이같은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수익은 커녕 손실을 입더라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에 노출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 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며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할 뿐이어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 A씨는 주식 리딩방에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업체로부터 환불을 거부당했다. 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해 주가를 부양,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만약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창보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주식 리딩방은 신속한 적발과 조치,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린다”며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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