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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175만→350만원 2배 확대 外

[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175만→350만원 2배 확대 外

등록 2020.06.22 11:19

안성렬

  기자

성남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전광판, SNS,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5개 보험사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500명이며 이들의 보험가입료 3,362만9,000원 중에서 2,536만500원(75.4%)은 국가와 성남시가 부담했다.

■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의 힘’ 소비 전년 대비 3% 증가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급 영향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전년 대비 3% 증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활용해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비 동향 빅데이터를 1, 2차에 걸쳐 분석한 결과다.

1차 분석 때 최대 마이너스 29%까지 급락했던 소비율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긴급지원 이후 5월 첫째주 마이너스 5%대로 회복하다 5월 넷째 주 들어서는 전년 대비 3%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패션잡화(+15%), 가전가구(+7%), 생활서비스(+5%) 업종의 소비액이 높았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체인 청과물(59%), 미곡상(45%), 정육점(34%) 등의 소비 신장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에 지난 4월 9일부터 지원 중인 1,893억원 규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과 5월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성남시민 4인 가구 기준 93만5,000원)이 지급돼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소비회복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소득층,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적 지원 토대를 구축해 경제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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