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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外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外

등록 2020.06.19 21:34

안성렬

  기자

자가격리장소 이탈 및 고의 은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19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월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시 6월 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6월 11일 밤 11시경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또한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으며 역학조사시엔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12월 지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실행계획 용역 착수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12월 지정을 목표로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를 추진한다.

규제 특례법을 적용받아 게임·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국내 게임 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시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권역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실행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용역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8개월간 맡아 성남시에 게임·콘텐츠 기업 기초 조사 자료와 현황 분석자료, 특화사업 분석과 계획, 판교제1·2테크노밸리를 포함한 특구 범위와 운영방안을 내놓고, 게임 산업육성 관련 행사를 협업한다.

시는 오는 9월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낸다.

목표대로 올해 말 판교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면 추진사업과 관련한 외국인 직원 체류 기간 연장,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져 우수인력 확보가 쉬워진다.

게임 관련 축제나 행사 때 도로 점용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성남시가 2023년 말 삼평동에 건립하는 e스포츠 경기장과 맞물려 국내외 방문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는 19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판교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삼환하이펙스~넥슨) 750m 구간에 조형물, 특화조명, 체험시설이 있는 ‘판교 콘텐츠 거리’를 조성한다.

성남시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판교 게임·콘텐츠 문화 특구 지정과 콘텐츠 거리 조성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하나”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창조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내 땅’ 도시계획정보 인터넷서 손쉽게 열람
1968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1건 용도변경지역 고시문 등 정비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내 땅”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를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억9,300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를 정비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분야의 현황, 이력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내 땅의 도시계획→성남지역 선택)를 접속하면 1968년도 5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81건에 이르는 도시계획 관련 용도변경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고시문과 도면,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개발허가 필지도 등을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던 자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 수립과 결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계획 전산 서비스를 지속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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