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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이상 반납 권고

정부, 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이상 반납 권고

등록 2020.06.19 16:21

주혜린

  기자

성과급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에게 성과급을 10%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의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고통에 동참하도록 공공기관,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올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미리 반납했거나, 반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 성과급으로는 단체협약을 거쳐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지금 경영·고용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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