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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위해 예약제 돌입···‘혼잡도 신호등’도 등장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위해 예약제 돌입···‘혼잡도 신호등’도 등장

등록 2020.06.19 09:06

김선민

  기자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위해 예약제 돌입···‘혼잡도 신호등’도 등장. 사진=해양수산부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위해 예약제 돌입···‘혼잡도 신호등’도 등장. 사진=해양수산부

올 여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가 실시된다. 전국 해수욕장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이 전염병 확산의 계기가 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먼저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을 나타낸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다음달 1일부터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 등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해수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시행 대상을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는 '해수욕장 예약제'가 시범 적용된다. 해당 해수욕장들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뒤 방문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게 되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해수욕을 할 수 없다.

해운대나 경포대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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