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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등록 2020.06.18 14:48

이세정

  기자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어려운 상황 고려

A321 NEO. 사진=대한항공 제공A321 NEO. 사진=대한항공 제공

국내 대형항공사(FSC)들이 연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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