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부한 행정처분·회수폐기 명령 공문을 수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문 내용은 메디톡신주 등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6월25일자)이며 처분 사유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 등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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