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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아동학대 막는 ‘아동 지킴이 3법’ 발의

전용기 의원, 아동학대 막는 ‘아동 지킴이 3법’ 발의

등록 2020.06.11 16:11

임대현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지킴이 3법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단순히 ‘훈육 차원’이었다는 경찰 진술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형법’ 제25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보통 살인죄 조항(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따라 처벌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용기 의원은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현재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처벌 시 면책 사유와 참작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돠.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용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학대를 ‘반짝 관심’이 아닌 적극적이고 꾸준한 예산 투자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야만‘아동학대 근절’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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