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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DLF 금융거래 정보 로펌에 넘겨···금융실명법 위반”

금감원 “하나은행, DLF 금융거래 정보 로펌에 넘겨···금융실명법 위반”

등록 2020.06.05 21:28

주동일

  기자

하나은행 “민원 발생 시 빠른 법률자문 등 받기 위한 정보 제공”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구매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겨 금융실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로펌은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금감원이 하나은행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했던 임직원 4명이 지난해 8월 1936개에 달하는 DLF 전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와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이메일 주소 등을 한 로펌에 넘겼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금융소비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선 안 된다. 반대로 누군가가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인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지난 3월 받았다. 하나은행은 민원 발생 시 빠른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기 위해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로펌 측은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나은행과 우리 로펌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며 “‘은행이 금융실명법 상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도 법률자문을 위해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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