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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코로나 대응···추경예산 7708억 원 편성 外

[경기도교육청] 민생경제 활성화·코로나 대응···추경예산 7708억 원 편성 外

등록 2020.05.29 09:50

안성렬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27일 기정예산 16조 7,211억 원보다 7,708억 원이 늘어난 ‘202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조 4,919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순세계잉여금 2,45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38억 등 총 7,708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총 7,708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300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 4,037억 원 ▲경직성 경비 3,589억 원 ▲자체·특별교부금 344억 원에 미집행 사업과 내부유보금 감액분 562억 원을 반영해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11억 원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30억 원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59억 등 총 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학교 신증설, 증개축 사업비 3,041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218억 원 ▲환경개선사업 626억 원 ▲복합특수학급 구축·운영 지원비 30억 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15억 원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 수요 101억 원 ▲기타 6억 원 등 총 4,037억 원을 편성했다.

경직성 경비에는 ▲교직원인건비 미편성분 2,514억 원 ▲유아학비 증액분 949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추가분 126억 원 등 총 3,589억 원을 편성했다.

자체·특별교부금 사업에는 ▲학교폭력예방 지원 25억 원 ▲각급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18억 원 ▲시청각지체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2억 원 ▲기타 275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감액한 사업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시설 236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41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미추진 연수비 41억 원 ▲내부 유보금 101억 원 ▲기타 143억 원 등 총 562억 원이다.

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 -> 40일로 확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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