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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연복리에 환차익 보장”···‘역외보험’ 가입 주의보

“6~7% 연복리에 환차익 보장”···‘역외보험’ 가입 주의보

등록 2020.05.24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SNS 등에서 수익성만 강조해 현혹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 소재 보험사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가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적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소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이다.

외국 소재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생명보험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은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해당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장에게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늘자 SNS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외국 소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게시물은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장래 이익 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총 인출금액 40억원’이라는 문구를 강조하거나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 변동 가능성은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역외보험은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제작돼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가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이 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외국 소재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계약인 지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관련 게시물과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동휘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부국장은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 행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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